
1980년대 희대의 어음 사기 사건의 주범 장영자(81)씨가 또다시 사기 행각을 벌여 다섯 번째 옥살이를 하게 됐다.
청주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태지영)는 지난 22일 위조유가증권행사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장씨는 2017년 7월 서울 서초구의 한 호텔에서 모 업체 대표 A씨와 농산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154억2000만원의 위조수표를 선급금 명목으로 건넨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위조수표인 줄 몰랐다”는 장씨의 입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조수표임을 인지하고 있었더라면 즉시 상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행사했을 것”이라며 “수개월 후에나 납품받을 농산물 대금을 지급하기 위한 용도로 행사했다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판시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과거 장씨의 범행과 닮았다는 점을 들어 판단을 달리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과거 피고인이 유죄를 확정받았던 사건과 관련한 위조수표의 액면 금액이 이번 사건 위조수표와 일치하고 수표번호도 과거 사건 위조수표와 연속된다”며 “타인에게 위조수표를 건네 현금화하도록 하는 방식 등 범행 수법도 비슷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사기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공판기일에 여러 차례 불출석해 고의로 재판을 지연시키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질타했다.
장씨는 1983년 건설사 등에 현금을 빌려준 뒤 채권의 2~9배 달하는 어음을 챙기는 수법으로 6400억원대 사기를 벌여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이 사건으로 장씨 부부는 물론 은행장 2명과 장씨의 형부이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삼촌 이규광씨 등 30여명이 구속됐다.
장씨는 이후 가석방으로 출소한 지 1년10개월 만인 1994년 또다시 140억원 규모 차용 사기를 벌여 4년의 실형 선고를 받았다. 1998년 광복절 특사로 풀려났지만 2000년 220억원대 구권화폐 사기 사건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2018년에는 고인이 된 남편 명의의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기증한다고 속여 6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징역 4년을 확정받고 2022년 만기 출소했다.
장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정신영 기자 spiri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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