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산 장갑 등을 국산으로 속인 뒤 조달청을 통해 경찰청에 납품한 중소기업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문지석)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중소기업 대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4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중국에서 장갑과 가방 등 18억원 상당의 제품을 수입한 뒤 원산지 표시 라벨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국산 제품인 것처럼 경찰청과 조달청을 속여 3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중국산 완제품을 수입해 납품하면 비용이 훨씬 적게 들어 수익을 더 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렴한 가격을 앞세워 입찰 계약에서 다른 경쟁업체보다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이 조달청을 통해 공공기관 등에 장갑 등을 납품하려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에 보유한 생산시설·인력을 활용해 완제품을 생산해야 한다.
검찰 관계자는 “A씨의 범행은 정당하게 입찰에 참여해 선정되고자 했던 다른 중소기업들의 노력을 무력화 시키는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천=김민 기자 ki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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