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34년 만에 한국서 검거한 살인범 사형 집행

Է:2025-01-21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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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범 왕모씨가 2021년 7월 인천에서 검거돼 중국으로 압송된 모습. 치루왕 캡처

범행 후 도주했다가 34년 만에 한국에서 검거된 중국인 살인범에 대한 사형이 집행됐다.

중국 훙싱신원 보도에 따르면 살인범 왕모(58)씨에 대한 사형이 20일 산둥성 옌타이시 중급인민법원에서 집행됐다.

왕씨는 1987년 11월 집을 짓는 문제로 같은 마을 주민들과 갈등을 빚다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살해한 뒤 도주해 중국 공안에 수배됐다. 1967년생이지만, 1970년생 팡웨이라는 가짜 신분으로 허베이성에서 주민등록증까지 발급받은 그는 2007년 한국 국적을 취득한 중국인 여성과 결혼했다.

2009년에는 가짜 부모 등을 내세워 위조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 비자를 받은 뒤 한국에 입국했다. 2012년과 2016년에는 각각 한 차례씩 중국을 방문하는 대담함을 보였고 2016년에는 한국 영주권까지 취득했다.

완전범죄에 성공한 것처럼 보였지만, 유전자 검사에서 덜미가 잡혔다. 2009년 10대 아들과 함께 한국에 들어오면서 친자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DNA 검사를 받은 게 단서가 됐다. 중국 공안이 왕씨가 증명서에 기재한 부모를 찾아내 DNA를 검사한 결과 가짜임이 드러났고 인터폴을 통해 한국 경찰에 공조 요청을 했다. 인천경찰은 인부로 일하던 공사장에서 왕씨를 체포해 중국으로 압송했다.

중국 법원은 1심에서 왕씨에게 고의 살인죄로 사형을, 국경 불법 침범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왕씨가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중국에서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20년이지만,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수사를 피해 해외로 도주한 경우 예외가 적용된다.

베이징=송세영 특파원 sysoh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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