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소상공인 초저금리 특별자금’ 6000억…맞춤형 지원 강화

Է:2025-01-21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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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지난해 본예산 대비 52.7% 확대하고 역대 최대 규모의 경영위기 극복 자금을 지원한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21일 대전시청에서 브리핑을 갖고 “소상공인을 위한 초저금리 특별자금 및 임대료·인건비 확대, 카드 결제 통신비 신설, 공동배송 확대 등 대폭 강화된 맞춤형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처음 시행한 ‘대전형 소상공인 초저금리 특별자금’을 4000억원에서 6000억원으로 늘리고, 업체당 대출한도를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상향키로 했다. 소비위축으로 피해가 큰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서비스업 등 생활 밀접 5대 업종 소상공인과 청년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 기준을 크게 완화하는 특례 보증도 시행한다.

영세 소상공인의 각종 비용 상승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대료 등 고정비 3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연 매출액 5000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지원은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확대하고,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 신규 채용한 월 60시간 이상 근무 근로자를 3개월 이상 고용 유지하면 1인당 150만원의 인건비를 최대 2명까지 지원한다. 유무선 카드 결제 통신비 역시 전국 최초로 최대 11만원까지 지급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이 병원에 입원할 경우 유급병가를 최대 102만원,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은 최대 36만원, 고용·산재보험료도 지원하며 저소득·저신용 취약계층의 재기를 위한 서민금융 대출도 지원한다.

소상공인의 성장 촉진을 위한 경영개선 사업도 추진된다. ‘자영업닥터제’의 경우 시설개선비 자부담 비율을 20%에서 10%로 낮추고 지원 금액은 지난해 250만원에서 올해 최대 300만원까지 늘린다. 폐업 원상복구비 지원 금액은 기존 20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으로 높인다.

지난해 8개 전통시장에 구축했던 공동배송시스템은 10개 전통시장에서 시행한다.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 상점가 65곳 전체에 라이더 배송도 지원한다.

저출생 극복을 위한 대전형 특화지원사업도 추진될 전망이다.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사업에 2억원,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1억6000만원, 미혼 소상공인 만남 지원사업 1억원, 소상공인 건강검진비 지원사업 2억2000만원, 소상공인 난임시술비 지원사업 1억원, 소상공인 산후건강비 지원사업에는 2억2000만원 등을 투입한다.

이 시장은 “지역 경영 여건이 안정화되고 민생경제의 불씨가 되살아날 때까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지원정책을 촘촘히 펼치겠다”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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