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신원 특정 안 된’ 투표관리관 등 24명 무더기 증인신청

Է:2025-01-21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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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수감된 윤석열 대통령이 탄 법무부 호송차량이 21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헌법재판소로 출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이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에 신원이 특정 안 된 투표관리관과 투표사무관 등 24명을 무더기 증인 신청했다. 윤 대통령 측이 거듭 제기하는 부정선거론을 탄핵심판에서 쟁점화하겠다는 취지인데, 이로 인해 재판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21일 브리핑에서 “숫자로 말씀드리면 (윤 대통령 측이) 최소 24명 이상을 증인 신청했다”고 밝혔다. 천 공보관은 “인적 사항이 특정 안 된 투표관리관과 투표사무관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이 증인 신청한 명단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최재해 감사원장,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국정 운영 방해 탓이라고 주장하기 위해 다수의 국무위원을 신청 명단에 포함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국회 측은 5명, 윤 대통령 측은 29명 이상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중 헌재가 증언을 들어볼 필요성이 있다고 채택한 증인들만 실제 심판정으로 나와 증언하게 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총 26명이 증인으로 심판정에 출석했다.

윤 대통령 측은 대법원과 수원고법, 서울고법,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국가정보원을 상대로 인증등본 송부촉탁을 신청했다. 국정원과 감사원,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인천 연수구와 경기도 파주 선거관리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부를 상대로는 사실조회도 신청했다. 대부분 부정선거론과 관련성이 있는 기관들이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변론이 열리기 전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 비상계엄 선포의 경위에 대해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탄핵심판 재판부는 대심판정에 출석하는 윤 대통령에게 직접 발언 기회를 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셀프 변론’에 나서 야권의 탄핵소추 남발, 부정선거 등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에 관해 직접 설명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관들의 신문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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