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수사정보 유출 혐의 경찰관, 1심 무죄

Է:2025-01-21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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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범죄 사실 증명 없다” 무죄 선고

축구선수 황의조가 지난해 12월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불법촬영 등 혐의 2차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축구선수 황의조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경찰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21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경감 A씨에게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면서도 “그러나 압수정보 유출과 관련해 법관으로 하여금 확신에 이를 정도로 범죄 사실을 증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누설된 내용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누설했다고 보기에는 석연치 않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사건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월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근무하던 당시 황씨의 수사 정보를 지인인 변호사 B씨에게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A씨는 직위 해제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수사를 받던 황씨 측은 지난해 2월 경찰 수사 정보가 브로커에게 유출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담당 수사팀을 바꿔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당시 황씨 측은 한 브로커가 수사를 무마를 대가로 금전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또 황씨에게 접근해 압수수색 장소와 일시 등도 알려줬다고 했다.

한편 2명의 여성을 동의 없이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씨는 다음 달 14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황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한 상태다.

박선영 기자 pomm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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