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입법기구 쪽지, 김용현이 작성…국회 대체와 무관”

Է:2025-01-20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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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체 입법기관 창설 주장은 내란적 상상력에 불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대변인 입장문 통해 밝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에게 건넨 ‘비상입법기구 쪽지(메모)’는 김 전 장관이 작성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김 전 장관 측은 비상입법기구가 국회 대체 기관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 측 대리인 유승수 변호사는 20일 입장문을 통해 “비상입법기구 내용이 적힌 메모 작성자는 김 전 장관”이라면서도 “국회 대체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사전에 변호인 접견에서 이 같은 입장을 변호인단에 알렸다고 한다.

김 전 장관 측은 “비상입법기구는 헌법 76조 1항 긴급재정입법권 수행을 위해 기획재정부 내 준비조직 구성과 예산확보를 대통령에게 건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예산 삭감으로 국정기능이 마비됐고, 이를 회복하려 재원 마련을 위해 ‘긴급명령 및 긴급재정입법권한’ 행사를 대통령에게 건의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김 전 장관 측은 “국회 대체 입법기관 창설이라는 건 내란적 상상력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 측이 근거로 든 헌법 76조 1항은 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 안전보장 또는 공공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긴급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한해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 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정한다.

그러나 검찰은 비상입법기구 창설 시도를 국헌 문란 목적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정황으로 보고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김 전 장관을 기소하면서 “윤 대통령이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국회를 무력화시킨 뒤 별도의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하려는 의도가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 서울서부지법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최 대행에게 건넨 쪽지에 담긴 ‘비상입법기구’에 관해 묻는 판사의 질문에 “김 전 장관이 쓴 것인지 내가 쓴 것인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고 답변했다. 이 내용이 알려진 뒤 김 전 장관은 별다른 의견 표명은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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