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기준 ‘70세’로 올리면…‘연 7조’ 기초연금 재정 절감

Է:2025-01-20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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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면 매해 약 7조원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추계가 나왔다.

20일 국회 예정처의 ‘노인연령 상향 시 재정 절감분 추계’에 따르면 기초연금 지급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조정하면 2023~2024년 2년간 총 13조1119억원의 재정이 절감된다. 2023년 6조3092억원, 2024년 6조8027억원으로 매해 약 7조원을 아낄 수 있는 셈이다.

기초연금 지급액의 상당 부분이 65~70세 노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노인연령 상향에 따른 재정 절감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된다. 2023년 기초연금 총 지급액은 21조9989억원이었다. 28.6%가 65~70세에게 지급된 셈이다. 2024년 또한 전체 지급액(23조4736억원) 중 28.9%가 5~70세에게 지급됐다.

이는 예정처가 보건복지부 자료를 바탕으로 2024년 1∼8월 실적치를 연 단위로 환산해 추산한 수치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대상 연령도 70세 이상으로 높이면 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 2023년 기준 5847억원, 2024년 기준 8673억원의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2024년의 절감 효과를 유형별로 보면 공익활동형 1965억원, 사회서비스형 4658억원, 시니어 인턴십 1080억원 등이다.

현행 노인복지사업은 1981년 제정된 노인복지법에 따라 65세 이상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그러나 최근 기대수명이 높아지면서 노인의 기준 연령을 상향해야 한다는 논의가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 복지부도 올해부터 노인 연령 기준을 높이는 논의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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