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주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 이광우 대통령경호처 경호본부장이 19일 석방됐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밤 언론 공지를 통해 “앞서 신청한 김성훈 경호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서 불청구했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경호처 내에서 강경파로 분류되는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지난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경찰의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물리력을 동원해 방해한 혐의로 입건됐다. 이후 이들은 경찰의 출석 요구에 세 차례 불응해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특수단은 전날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김 차장이 자진 출석한 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이미 집행돼 재범 우려가 없는 점, 증거인멸 우려 등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이를 불청구했다.
그러나 특수단은 “범죄혐의가 소명되었고, 특히 공범 등에 대한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본부장은 전날 경찰에 출석하면서 “수사기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면서도 “경호처는 경호구역에서 정당한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선영 기자 pomm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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