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 저지’ 경호처 김성훈 이어 이광우도 석방

Է:2025-01-19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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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단 “범죄혐의 소명…구속영장 재신청 적극 검토”

이광우 대통령경호처 경호본부장이 지난 17일 오전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주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 이광우 대통령경호처 경호본부장이 19일 석방됐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밤 언론 공지를 통해 “앞서 신청한 김성훈 경호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서 불청구했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경호처 내에서 강경파로 분류되는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지난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경찰의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물리력을 동원해 방해한 혐의로 입건됐다. 이후 이들은 경찰의 출석 요구에 세 차례 불응해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특수단은 전날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김 차장이 자진 출석한 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이미 집행돼 재범 우려가 없는 점, 증거인멸 우려 등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이를 불청구했다.

그러나 특수단은 “범죄혐의가 소명되었고, 특히 공범 등에 대한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본부장은 전날 경찰에 출석하면서 “수사기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면서도 “경호처는 경호구역에서 정당한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선영 기자 pomm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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