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A&P, 인천 상가 기둥 소송 승소 이끌어

Է:2025-01-17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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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둥 고지 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계약 취소 판결 받아

법률사무소 A&P 박사훈(왼쪽) 대표변호사, 홍수진 변호사

법률사무소 A&P는 인천에 위치한 상가의 기둥 문제로 발생한 대규모 소송에서 수분양자 43명을 대리해 승소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기존 판례와는 다른 방향성을 제시하며, 수분양자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법원은 시행사가 상가 내부 기둥의 존재를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점과 계약서 내 부동문자로 기재된 조항 만으로 기둥의 존재를 설명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일부 기둥이 전용면적의 약 18%를 차지하며 공간 활용에 큰 제한을 초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보가 분양 당시 충분히 제공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법률사무소 A&P는 이러한 사실을 기반으로 시행사의 고지 의무 위반과 그로 인한 영업 활동 및 임대 수익 손실을 주장했다. 이번 사건에서는 기둥의 크기가 작더라도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수분양자의 경제적 이익에 실질적인 손해를 끼친 점이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기존 판례와 차별화된 결과를 보여줬다.

판결 결과 계약 취소를 요청한 4개 호실은 모두 계약 취소 판결을 받았으며 나머지 호실들에 대해서는 손해액의 90% 배상이 명령됐다. 이는 시행사의 고지 의무 위반이 명백히 확인된 사례로서 법원이 수분양자의 입장을 폭넓게 받아들인 결과다.

홍수진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상가 내부 구조 정보의 고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기존에는 인정되기 어려웠던 작은 규모의 침해조차도 이제는 실질적인 손해로 간주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박사훈 대표변호사는 “분양 초기 제공되는 정보의 제한성과 불완전성이 문제”라며 “이는 수분양자가 뒤늦게 피해 사실을 알게 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다. 이번 승소는 철저한 법률 검토와 전략적 접근으로 수분양자의 권리를 보호한 결과”라고 밝혔다.

한편, 법률사무소 A&P는 앞으로도 상가 분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지원과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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