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 태안군은 올해부터 모든 출산가정 산모에게 50만원의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한다.
차상위계층,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 가정에는 100만원이 지원된다.
다둥이의 경우 1명당 50%가 추가 지원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보건의료원 모자보건실을 방문하면 된다.
군은 신혼부부 주택매입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도 올해부터 추진한다.
그동안 전세자금에 대해 지원되던 것을 주택매입자금으로까지 확대한 것이다. 18∼45세 신혼부부에게 최장 3년간 연간 100만원까지 지원된다.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태안=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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