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으로 12년 복역…출소 후 직장 동료 살해한 40대 무기징역

Է:2025-01-16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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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못하도록 피해자 아내도 납치


지인을 살해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뒤 또 다시 직장 동료를 살해하고 그의 아내를 납치한 40대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지혜 부장판사)는 16일 살인·특수협박·감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44)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해 7월 2일 밤 10시10분쯤 전남 목포시 동명동 한 주택에서 직장 동료인 40대 A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A씨의 아내를 차량에 강제로 태워 데려가, 여수로 향하던 중 경유지인 순천에서 풀어준 혐의도 받았다.

당시 A씨 아내는 박씨가 어린 딸까지 보복할까 싶어 저항하지 못하고 집에 딸만 홀로 남겨두고 따라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같은 직장에서 일하던 A씨가 평소 자신에게 폭언과 반말을 일삼는 데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해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A씨는 2005년 전북에서도 지인을 살해해 징역 12년을 복역한 뒤 출소해 또다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강도상해와 절도죄 등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형을 마친 뒤 5개월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박씨는 부정적 감정을 원만히 해결하지 못하고 폭력으로 해결하는 것을 거리낌없어 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회에 나갈 경우 재범 위험이 크다.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려된 수감된 상태에서 회개하고 피해자들에게 속죄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 영구히 격리하는 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목포=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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