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첫 조사 10시간40분만 종료…서울구치소 구금

Է:2025-01-15 22:51
:2025-01-16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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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첫 조사가 약 10시간 40분 만에 종료됐다.

공수처는 15일 공지를 통해 “금일 체포영장이 집행된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오후 9시40분쯤 종료됐다”고 밝혔다.

조사를 마친 윤 대통령은 곧장 구금 장소인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호송됐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정부과천청사로 호송될 때와 마찬가지로 수사기관 차가 아닌 경호처 차를 이용했다.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하룻밤을 지낸 뒤 16일 오전 다시 공수처에서 조사받을 것으로 보인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조사를 마친 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33분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을 체포해 정부과천청사로 압송했다. 오전 11시부터 시작된 조사는 휴식 시간을 포함해 약 10시간 40분이 걸렸다.

오전 조사는 사안의 중요도와 현직 대통령 예우를 고려해 이재승 공수처 차장이 직접 맡았다. 오후에는 이대환·차정현 부장검사가 차례로 윤 대통령을 조사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조사 내내 “진술을 거부하겠다”는 말조차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사가 끝난 뒤 조서 열람·날인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피의자 본인이 날인하지 않은 조서는 향후 재판에서 증거로서 효력이 없다.

공수처는 체포 시한인 17일 오전 10시33분까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윤 대통령이 이날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은 무효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해 공수처 수사 일정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해야 한다.

정신영 기자 spiri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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