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의원직 제명’을 촉구하는 국민동의청원에 5만명 이상이 동의해 국회 상임위원회 회부 요건을 충족시켰다.
청원인인 홍모씨는 지난 8일 국회 국민동원청원 홈페이지에 ‘권성동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을 올렸다. 이 청원에는 14일 오후까지 5만3184명이 동의했다. 국민동의청원은 5만명 이상이 동의하면 국회 상임위에 회부된다. 해당 청원의 소관위원회는 아직 미정이다.
홍씨는 “윤석열의 내란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 권성동 의원은 12월 4일 계엄해제 표결에 불참하고 12월 7일 윤석열 탄핵소추안 표결에도 불참했다”며 “이후에는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내란 특검법 표결, 김건희 특검법 표결, 윤석열 탄핵 2차 표결에 반대 당론을 앞장서서 이끄는 등 지속적으로 내란의 성공을 도모하거나 내란을 방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적 발언을 통해 공공연히 내란을 옹호하고, 선전·선동하는 등 서슴지 않고 내란을 정당화했다”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파괴하는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방조, 옹호, 선전·선동하는 권성동 의원의 이 같은 행위는 국회의원으로서 지켜야 할 헌법 제46조 2항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이 처벌받지 않도록 선전·선동해 여론을 조성하고 내란을 정당화하는 내용을 퍼뜨리는 것은 형법 제90조 2항의 내란 선전·선동죄에 해당한다”며 “국회는 헌법 제64조 2항에 따라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고, 3항에 의거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원을 제명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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