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 직원 변호해주실 분” 尹측, 변호사 ‘공개모집’

Է:2025-01-14 16:34
:2025-01-14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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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동현 변호사가 지난해 12월 19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떠나고 있다. 최현규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을 앞두고 경호처 직원을 변호해줄 변호사 공개모집에 나섰다.

석 변호사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변론해주실 변호사님들과 후원할 분들을 찾는다”며 “상황 발생 시 경호처 직원들과 경호를 지원하는 군 장병을 위해서 저와 함께 변론을 맡아주시거나 무력으로 불법집행을 감행하는 공수처장 및 경찰 지휘부를 상대로 형사고발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데 대리인에 참여하실 변호사님들은 속히 저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란다”고 적었다. 석 변호사는 이와 함께 자신의 이메일 주소를 공개했다.

석 변호사의 이 같은 ‘변호사 공개모집’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 과정에서 경호처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충돌을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수처는 국방부에 보낸 협조 공문에서 “체포·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호처에 파견된 33군사경찰대, 55경비단 등 국군 장병들이 영장 집행 장소에 동원되거나 소속 부대 차량 등 장비를 이용해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공수처는 경호처에도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직권남용 등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경고하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보냈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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