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텔레그램에 단체방을 열어 아동성착취물 등을 대량 유포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14일 제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소지·배포 등) 혐의로 서울에 사는 2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1월부터 8개월간 텔레그램에 ‘벗방채널’이라는 단체방을 운영하며 아동성착취물과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불법 촬영물 등 1000여개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2022년 5월 수사에 착수했지만, 텔레그램 측이 사용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자 같은 해 수사를 중단했다.
그러다 지난해 텔레그램 측이 정보 운영 방침을 바꿔 채널 운영자의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와 전화번호 등 개인 정보를 제공하면서 수사를 재개했다. 지난달 16일 피의자를 체포, 24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수사에선 범죄 수익금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가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텔레그램은 그동안 일부 국가의 사법당국 요청에 대해서만 이용자 정보를 제공해왔다.
지난해 8월 텔레그램 최고경영자가 텔레그램의 범죄 콘텐츠 통제 등과 관련한 범죄 혐의로 프랑스 수사당국에 체포되자, 이를 계기로 서비스 약관과 개인정보 보호정책 등을 개정해 다른 국가의 법적 요청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정보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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