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5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되는 등 8명의 사상자를 낸 춘천 의암호 선박 전복사고와 관련해 춘천시 공무원 등에게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14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춘천시 공무원 7명과 수초섬 업체 관계자 1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춘천시와 수초섬 설치업체에도 무죄를 내렸다.
재판부는 사고가 수초섬이 아니라 의암댐에 설치된 수상 통제선이 경찰정을 때리면서 시작된 점을 고려할 때 인공수초섬이 떠내려간 요인인 임시 계류, 쓰레기 제거작업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초섬 임시 계류, 부유물 제거 작업, 수초섬 유실 등 시간순으로 일어난 사실 중 어느 한 사실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이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 가능성은 있다”며 “다만 이것만으로는 사건 경과와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당시 춘천시 교통환경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7명과 수초섬 설치업체 임원에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사고방지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의암호 선박 사고와 관련해 수초섬을 부실하게 관리하는 등 안전조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는 지난 8월 6일 오전 11시34분쯤 춘천시 서면 의암댐 상부 500m 지점에서 발생했다. 인공 수초섬을 묶는 작업에 나선 민간 고무보트, 춘천시청 환경감시선, 경찰정 등 선박 3척이 전복되면서 배에 타고 있던 8명이 물에 빠져 2명이 구조되고 5명은 숨진 채 발견됐다. 1명은 실종됐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사고 당시 춘천시 교통환경국장이었던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또 당시 환경정책과장과 안전총괄담당실 팀장·팀원에겐 금고 1년의 실형을, 나머지 공무원 3명에겐 금고 6개월 또는 금고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각각 요청했다.
검찰은 인공 수초섬 업체 사업주에겐 징역 1년을 구형했고, 춘천시와 인공 수초섬 업체에는 각각 10억원의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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