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이 윤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4분 만에 종료됐다. 본격적인 변론은 오는 16일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헌재는 14일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변론은 윤 대통령이 불출석해 공전했다.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2시 재판을 시작하면서 “전날 들어온 재판관 한 명 기피신청은 그분을 제외한 7명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전날 정계선 재판관에 대해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법관 모임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냈다는 등의 이유로 기피신청을 냈다.
문 권한대행은 전날 윤 대통령 측이 다섯 번의 변론 기일을 일괄 지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낸 이의신청에 대해서도 “기일 일괄 지정은 헌재법에 근거한 것이고 형사소송법을 준용한 적 없다”고 밝혔다. 문 권한대행은 “여기는 헌재이지 형사법정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문 권한대행은 이어 “오늘 피청구인이 출석하지 않아 헌재법 52조 1항에 따라 변론을 진행하지 않는다”며 “다음 변론 기일은 16일 오후 2시이며 다음 변론에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더라도 변론 절차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재판 시작부터 종료까지 4분이 소요됐다.
이날 국회 측에서는 대리인단으로 김이수 송두환 이광범 변호사 등이 출석했다. 이 변호사는 헌재에 출석하면서 “윤 대통령이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헌법과 법률을 부정하고 있다”며 “신속한 파면만이 답이다”라고 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 윤갑근 배보윤 도태우 변호사는 취재진에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곧바로 대심판정으로 들어갔다. 윤 변호사는 재판 종료 후 헌재가 재판관 기피신청을 기각한 것에 대해 “별다른 이유 없이 기각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공정과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오는 16일 윤 대통령 출석 여부에 대해 “재판 진행 상황과 추후 상황, 입증 방법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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