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효자손으로 2살 아이를 때린 정부 파견 돌보미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인천경찰청은 14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아이 돌보미 A씨를 입건 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이 돌보던 2살 아이를 효자손으로 때려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아동의 부모는 지난 9일 집 거실에 설치해둔 CCTV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후 경찰에 신고했다. 영상에는 A씨가 효자손으로 누워 있는 아이의 발바닥을 때리는 장면이 담겼다.
신고는 인천의 한 경찰서에 접수됐으나 10세 미만 아동이 피해자인 학대 사건인 만큼 인천경찰청 여청범죄수사계에서 수사하기로 했다.
A씨는 인천 한 구청의 아이돌봄지원센터에 고용된 돌보미로 알려졌다.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아이 돌봄은 맞벌이 가정 등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돌보미가 찾아가 육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사건 경위를 추가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이 부모부터 조사해 피해 진술을 들을 계획”이라며 “A씨의 학대 행위가 신고 내용 외에 더 있는지도 확인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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