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무인교통단속기 153대 환수… 국가경찰→자치경찰

Է:2025-01-13 17:36
:2025-01-14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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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제주도지사(왼쪽)와 김수영 제주경찰청장이 무인교통단속장비 153대 반환식에 참석했다. 제주도 제공

국가경찰이 관리했던 무인교통단속장비 153대가 제주자치경찰단으로 환수됐다. 연간 80억원이 넘는 과태료 수입이 제주도로 귀속된다.

제주도는 13일 오후 제주 삼다공원에서 무인교통단속장비 반환식을 열고, 2013년부터 제주경찰청에 무상대부했던 무인단속장비 153대를 환수했다고 이날 밝혔다.

제주도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자치경찰단을 운영하면서 2022년 8월 무인단속장비를 직접 운영할 수 있는 과태료 부과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보다 앞선 2006년에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제주도지사가 교통 단속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 규정도 만들어졌다.

하지만 자치경찰 조직 체계가 완성되지 않으면서 제주도가 지방비를 투입해 설치한 무인단속장비를 국가경찰이 운영해왔다.

이번 환수 조치로 제주도 예산을 들여 설치한 무인단속장비는 모두 제주도로 반환을 마쳤다.

자치경찰은 기존에 운영해 온 296대의 무인단속기를 포함해 총 449대를 운영하게 된다.

다만 국비가 투입된 무인단속장비 103대는 계속해서 국가경찰이 관리한다.

제주자치경찰은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과태료 세입을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개선이나 교통사고 다발지역 속도저감시설 설치 등 교통안전시설 강화에 사용할 계획이다.

박기남 제주자치경찰단장은 “이번 반환은 자치단체와 국가기관이 협력해 자치경찰제도의 발전방향을 제시한 성공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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