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특검법에 외환유치죄 언급 없다…與주장은 거짓”

Է:2025-01-12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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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왼쪽 세 번째)를 비롯한 야6당 의원들이 지난 9일 국회 의안과에 '내란 특검법' 수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뉴시스

‘내란 특검법’ 수정안이 북한을 외국으로 전제하고 있다는 여권 비판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반박을 쏟아냈다. 북한의 이중적 특성을 무시한 공세일뿐더러 특검법 조문에서 ‘외환유치죄’를 수사대상으로 명시한 바도 없다는 취지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12일 페이스북에 “특검법은 외환유치죄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므로 북한이 국가인지 여부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국힘당 주장 자체가 거짓 선동”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6당이 지난 9일 발의한 내란 특검법은 ‘해외분쟁지역 파병, 대북확성기 가동, 대북전단 살포 대폭 확대, 무인기 평양 침투, 북한의 오물풍선 원점타격, 북방한계선에서의 북한의 공격 유도 등을 통해서 전쟁 또는 무력충돌을 유도하거나 야기하려고 한 혐의’를 수사 대상으로 한다. 여기에 형법상 외환유치죄 등 해당 행위와 관련된 구체적 죄목은 적시되지 않았다.

김 수석부대표는 “대한민국에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다면 당연히 수사하고 처벌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이 당연한 명제를 실현하려고 하는데 국힘당은 또다시 거짓말로 방해하고 시간을 끌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해당 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하자 11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느냐”고 비판했다. 외환죄는 ‘외국’과 공모해 전쟁을 일으키는 등의 경우에 적용된다는 것이다.

여권은 야6당 수정안이 정부·군의 정당한 군사적 대응까지 외환죄로 간주하려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북 전단과 대북 확성기는 외환죄’라는 특검법을 추진하는 것은 김정은의 하수인 노릇이자 이적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 수석부대표는 국민일보와 통화에서 “이러이러한 행위가 일반이적죄가 될 수도, 국가보안법 위반이 될 수도 있으니 수사해 그에 맞는 범죄로 처벌하라는 것”이라며 “외환유치죄를 전제로 한 여당의 공격은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북한의 이중적 지위를 언급하는 반론도 펴고 있다. 헌법은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지만, 북한이 외국의 성격도 띤다는 취지다. 민주당 내란특위 외환유치죄 진상조사단 소속 박선원 의원은 “북한은 유엔(UN)에 동시 가입한 외국이자 이 정부 국방백서에선 주적으로 표현돼있다”고 강조했다.

송경모 기자 ss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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