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측 “내란죄 수사가 실질적 내란…공소장은 오답노트”

Է:2025-01-10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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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인 유승수, 이하상(왼쪽) 변호사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 공유오피스에서 기자간딤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변호인단이 김 전 장관 기소에 대해 “내란죄 수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제거하려는 정치세력이 주도한 실질적 내란”이라며 “검찰의 공소장은 내란의 주체를 윤 대통령이라고 잘못 기재한 오답노트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10일 서울 강남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거듭 ‘검찰의 불법수사·사실왜곡’ ‘적법한 계엄’ ‘공소기각을 받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 유승수 변호사는 “전체 83페이지인 공소장 내용 중 단 1페이지인 직권남용 관련 공소사실만이 검찰에 수사 권한이 있는 부분”이라며 “억지로 직권남용 공소사실을 끼워 넣어 전체 수사의 불법을 은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계엄은 대통령의 고유한 통치권의 영역인데 검사가 대신 판단할 수 없다”며 “검사가 대통령의 통치행위에 개입하는 것이냐”고도 했다.

김 전 장관 측은 공소가 기각돼야 한다는 취지로도 말했다. 이하상 변호사는 “(김 전 장관의 행위는) 적법한 직무권한 권리행사고 계엄 사무 준비도 국방부의 통상업무로 이를 내란 모의라고 하는 것은 공소기각 사유”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공소장 내용 중 앞뒤가 맞지 않거나 ‘오염된’ 진술도 있다고 말했다. 유 변호사는 “(정치인 등) 체포조를 언급하지만, 체포 조직인 합동수사본부가 구성되지 않았다고 검찰은 공소사실에서 자백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발포지시가 있었다고 하면서도 실탄은 휴대하지 않고 병력이 이동했다며 앞뒤 모순되는 내용을 기재했다”고도 했다.

이 변호사는 김 전 장관의 입장을 전하며 “장관은 수사 초기 사령관들 진술에 증거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앞뒤가 안 맞는 진술들이 나오는데 외부 힘에 의해 오염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및 집행에 대해서도 ‘명백한 불법’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이 변호사는 “수사권 없는 수사기관이 관할을 위반해 가면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건 그 자체로 명백한 불법이라고 장관은 인식한다”며 “장관은 대통령 체포영장에 대해 강력 규탄하며 대통령과 함께 싸우겠다는 의지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김 전 장관을 기소한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들을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하는 한편, 정치활동을 금한 포고령 1호는 여전히 유효하다며 이를 위반한 정치인 등에 대해서도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전 장관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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