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전·현직 운영진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가족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조 전 대표와 두 자녀가 가세연과 김세의 대표, 강용석 변호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전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이 판결에 따라 가세연 등은 조 대표에게 1000만원, 딸 조민씨에게 2500만원, 아들 조원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또 허위사실을 담은 영상은 확정판결일 7일 이내에 삭제해야 한다.
조 전 대표 측은 2020년 8월 가세연과 출연자인 강 변호사, 김 대표 등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3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강씨 등은 2019년 8월부터 가세연을 통해 ‘조 전 대표가 운영하는 사모펀드에 중국 공산당 자금이 들어왔다’ ‘조 전 대표가 특정 여배우를 밀어줬다’ ‘조민씨가 빨간색 포르쉐를 이용한다’ 등의 내용을 방송했는데, 조 전 대표 측은 이 내용이 모두 허위사실이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조 전 대표 측이 제시한 영상 속 발언의 일부 혹은 전부가 허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가세연과 강 변호사 등이 5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2심은 일부 줄어든 총 4500만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고, 대법원은 이런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조민씨가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는 허위 발언을 했다는 혐의의 형사재판에서는 강 변호사와 김 전 기자 모두 지난해 9월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포르쉐 발언’ 자체는 허위가 맞으나 이런 표현이 피해자의 명예나 사회적 가치를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현재 서울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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