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아내 홀로 4년 돌보다 살해한 80대…징역 3년 확정

Է:2025-01-10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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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를 앓던 아내를 홀로 4년간 간호하다 살해한 8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83)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9월 경기도 주거지에서 70대 아내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0년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은 아내를 혼자 돌봐왔다. 2022년 3월 아내의 상태가 악화하고 자녀들로부터 도움도 받지 못해 병을 감당하기 어려워지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뒤 극단 선택을 시도했다.

1심 재판부는 “살인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다만 그동안 아내를 성실히 부양해 온 점, 고령으로 심신이 쇠약한 피고인이 아내를 돌보는 것이 한계에 도달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소했으나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정신영 기자 spiri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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