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9일 대구참여연대 간부를 무고죄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대구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대구참여연대는 홍 시장이 2022년 대구시장 선거과정에서 명태균이 운영하는 미래한국연구소에 불법여론조사를 의뢰하고 여론조사 비용을 측근에게 대납시켜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것을 비롯해 비상계엄을 ‘한밤중의 헤프닝’이라고 표현하는 등 내란선전죄를 저질렀다며 지난 7일 홍 시장을 대구지검에 고발하고 같은 날 대구시청 산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홍 시장은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사실도 없고 당시 캠프 소속도 아닌 측근에게 선거사무를 맡긴 일도 없기 때문에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시켰다는 주장은 허위라고 반박했다.
또 내란죄의 예비범죄 성격을 지닌 내란선전죄는 비상계엄이 해제된 이후에는 성립할 수 없어 홍 시장이 페이스북에 자신의 생각을 올린 행위가 내란선전죄라는 주장 또한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대구시는 기자회견을 통해 전달된 고발 내용이 기사화돼 홍 시장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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