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청 8급 공무원 보이스피싱 연루로 파면

Է:2025-01-08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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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한 구청 소속 공무원이 세금을 빼돌려 징계를 받던 중에 보이스피싱 범죄까지 가담한 것이 들통나 파면됐다.

8일 울산시와 동구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인사위원회를 열고 동구청 소속 8급 공무원 A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파면으로 결정했다.

A씨는 자신의 통장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액을 타인에게 다시 이체해주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당시 A씨는 교통행정과에서 이륜차 관련 민원 업무를 담당하며 주민이 낸 취득세를 빼돌린 사실이 들통나 1년간 정직 처분을 받은 상태였다.

지난해 6월 경찰로부터 범죄 내용을 통보받은 동구청은 시에 중징계를 요청했고 시가 파면을 의결했다.

파면 공무원은 강제 퇴직과 함께 5년간 공무원 임용이 제한되고 퇴직수당과 공무원연금도 절반만 받게 된다. 징계처분에 불복할 경우 소청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동구 관계자는 “정직 기간 중 발생한 개인적인 비위 사건”이라며 “현재까지 징계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청 심사는 접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공무원 징계는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와 경징계(감봉·견책)로 나뉜다. 이중 파면은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고 5년간 공무원 임용을 제한하는 최고 수위 징계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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