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대,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조사’ 잠정 결론…본조사 2년만

Է:2025-01-07 21:38
:2025-01-07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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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까지 이의 신청 가능…‘표절’ 잠정 결론
“최종 결론 따라 위원회가 총장에 징계 요구 가능”

김건희 여사가 지난 2021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숙명여자대학교가 김건희 여사의 석사학위 논문 표절 논란에 대해 2년간 조사한 끝에 잠정 결론을 내렸다.

7일 숙명여대에 따르면 숙명여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지난달 말 본조사 결과를 김 여사에게 통보했다. 통보일로부터 30일 뒤인 이달 말까지 이의를 수렴한다는 절차도 안내했다. 다만 제보자인 숙명여대 민주동문회는 조사 결과를 전달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숙명여대는 김 여사의 표절 여부에 대해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위원회는 김 여사의 논문에 대해 표절로 잠정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숙명여대 관계자는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결과가 확정된다”며 “최종 결론이 난 후 필요에 따라 위원회가 총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고 전했다.

숙명여대는 김 여사가 1999년 교육대학원 미술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한 ‘파울 쿨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가 표절 의혹에 휩싸이자 9개월간 예비조사를 마친 후 2022년 12월 본조사에 착수했다.

앞서 숙명여대 민주동문회는 김 여사가 제출한 석사학위 논문의 참고문헌 목록에 없는 논문 4편이 인용 표시 없이 쓰였다며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숙명여대의 조사 기간이 길어지자 민주동문회와 숙대 교수들은 2022년 자체 조사를 통해 김 여사의 논문 표절률이 48.1~54.9%에 이른다고 발표한 바 있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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