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7일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체류 여부를 정확히 보고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윤 대통령의 도주 가능성도 인정했다.
오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관저에 있냐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지금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보고받은 것은 없고 말씀드릴 수도 없다”고 답했다.
박 의원이 ‘도망갔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냐’고 묻자 오 처장은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이 재차 ‘여러 가능성 중에 숨거나 도주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냐’고 묻자 오 처장은 “네 맞다”고 답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도주 의혹이 제기되는데 사실관계를 파악한 게 있냐’는 질문에 오 처장은 “정확하게 보고 받은 바는 없고 차량에 관한 이야기는 들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관저가 아닌 다른 공관에서 체류 중이면 체포할 수 있냐는 질의에 오 처장은 “그런 부분 보고를 들었고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며 “수사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곤란하다”고 답했다.
앞서 유튜브 채널 ‘고양이뉴스’은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한 지난 3일 대통령실 관저에서 출발한 세단 차량이 관저 밖으로 나가는 모습을 공개하며 윤 대통령의 도주 가능성을 제기했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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