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가 부동산 경기 위축 상황을 반영해 건축주의 원시 취득세를 일부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제주도는 이달 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주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3일까지 의견을 받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을 본인 사용이 아닌 매각이나 임대 조건으로 지었을 경우 준공 시 건축주가 내야 하는 원시 취득세의 25%를 추가 감면한다.
대상은 지난해 1월 10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준공분에 한한다. 기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취득세 25%감면 혜택까지 포함하면 총 50%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도시형 생활주택과, 건축물 대장에 호수별 전용 면적이 구분 기재된 다가구 주택 등이 포함되며, 아파트는 제외다.
조례가 개정되면 해당 기간에 납부한 취득세 중 감면분을 돌려받을 수 있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 또는 임대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경감한 취득세를 추징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내용도 담겼다.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취득 당시 가액이 3억원 이하인 공동주택을 2년 이상 임대할 경우 취득세 25%를 추가 감면한다.
감면 적용 시점과 취득세 감면율은 소형주택과 동일하다.
임대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반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말 기준 제주지역 미분양 주택은 2851가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 중 준공 후 미분양은 1338가구로, 도내 전체 미분양의 46.9%를 차지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