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가 ‘차고지증명제’ 시행에 따른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내놓은 개선안이 더 큰 논란을 빚고 있다.
제주도는 6일 차고지증명제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선안을 발표했다. 차고지증명제는 자기 차고지가 있어야 차량 등록이 가능하도록 한 제도로, 전국에서 제주도가 유일하게 시행하고 있다. 자기 차고지가 없을 경우 거주지 인근의 유료 주차장을 임대해야 한다. 주차난 해소를 위해 2007년 도입, 2022년부터 전면 시행하고 있다.
개선안을 보면 차고지증명 대상 차종이 기존 전차종에서 경·소형 차량과 1t이하 화물차를 제외하는 것으로 변경된다.
전기차와 수소차 등 제1종 저공해차량과 2명 이상 다자녀가정,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가구도 1대에 한해 차고지증명을 면제하기로 했다.
지난해 기준 도내 차고지증명 대상 차량 37만1611대 가운데 19만여대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셈이다. 전체의 절반이 넘는다.
증명과정의 불편 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제주도는 차고지 확보 기준을 기존 거주지 1㎞ 이내에서 2㎞로 완화하고, 동일한 공영주차장 임대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차고지로 등록할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유료 공영주차장 차고지 증명 임대료는 도심지역은 연 9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읍면지역은 66만원에서 33만원으로 낮췄다.
이외에 거주지 내 차고지 1면만 조성시 바닥포장 및 주차구획선 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상속·증여로 자동차 소유권 변동 시 차고지등록 시점을 기존 소유권 변동 즉시에서 소유권 이전 3개월 이내로 시점을 완화하기로 했다. 도는 이러한 개선 사항을 반영한 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을 놓고, 차고지증명제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소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상 차종을 축소해 불만의 파이는 줄였지만, 원도심과 같이 건폐율이 높아 구조적으로 주택 내부에 차고지를 마련할 수 없는 지역에 대한 문제점 해소책은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당초 정책 목표가 도심 주차난 해소와 차량 증가 억제에 있었음을 고려할 때, 경·소형 차량과 전기차 등을 대상에서 제외한 결정에도 물음표가 찍힌다.
거주지와 차고지 간 거리를 2㎞로 넓힌 방안도 실효성 논란을 더 키우고 있다.
앞서 도는 2022년 전면 시행 이후 차고지증명제를 둘러싼 도민 불만이 계속되자, 지난해 차고지증명제 실태조사 및 실효성 확보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해 이번 개선안을 마련했다.
지난해 11월에는 제주지역 비영리단체가 차고지증명제가 헌법에 명시된 도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하기도 했다.
김태완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6일 이와 관련한 브리핑에서 “원도심의 경우 경계 설정이 어려워 개선안에 반영하지 못했으며, 경·소형 차량 등을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소득이 높지 않은 사람에 대한 배려”라고 설명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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