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게임 채팅창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성적으로 욕보이는 메시지를 남겼다면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이태원 참사 직후인 2022년 10월 30일 서울 성동구 주거지에서 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 채팅창에 이태원 참사 여성 희생자를 성적으로 비하·모욕하는 메시지를 남긴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가 입력한 메시지가 음란물 유포죄에서 정한 음란한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희생자들을 성적 대상화해 비하하고 모욕하는 내용이기는 하나 노골적인 방법으로 남녀의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채팅창에 메시지를 입력해 음란한 문언을 전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재판부는 “시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시신을 대상으로 성행위를 하고 싶다고 하면서 시신을 오욕하거나 시간을 연상하는 내용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봤다.
또 “추모와 애도의 대상이 되는 사망자의 유체를 성적 쾌락의 대상과 수단에 불과한 것처럼 비하해 불법적·반사회적 성적 행위를 표현하는 것은 인격체로서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선영 기자 pomm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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