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명 사상 車돌진’ 치매 70대, 작년초부터 약 안 먹어

Է:2025-01-02 11:04
:2025-01-02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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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6개월 이상 입원 치료 받은 경우에만 수시적성검사 거쳐 면허 취소

31일 오후 4시18분쯤 서울 양천구 목동 깨비시장에서 70대 남성이 모는 승용차가 돌진해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연합뉴스

자동차를 몰다 전통시장으로 돌진해 사상자 13명을 낸 사고의 70대 운전자가 2023년 치매 진단을 받은 뒤 지난해 초부터 약을 먹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양천구 목동 깨비시장에서 교통사고를 낸 70대 운전자 A씨가 2023년 11월 서울 소재 병원에서 치매 진단을 받고 3개월 동안 약을 먹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처방받은 약을 다 복용한 뒤로 치매 관련 진료를 받거나 추가 처방을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2월쯤부터 약을 먹지 않았다는 얘기다.

A씨는 사고 직후 경찰 조사에서 “2년 전쯤 치매 진단을 받고 약을 복용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A씨는 치매 진단을 받기 전인 2022년 2월에도 양천구 관내 보건소에서 치매 치료를 권고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31일 오후 4시18분쯤 서울 양천구 목동 깨비시장에서 70대 남성이 모는 승용차가 돌진해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연합뉴스

도로교통법상 치매는 운전면허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 다만 현행 법규는 모든 치매 환자가 운전할 수 없을 정도로 인지능력이 낮은 것은 아니라고 보고 6개월 이상 입원 치료를 받은 경우에만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다.

A씨는 수시적성검사 대상이 아니었다. 그는 교통사고를 낸 이력도 없으며 2022년 9월 적성검사를 거쳐 1종 보통면허를 갱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의 치매 증세는 의료적인 부분이라 정도를 말하기 곤란하다”며 “운전자에 대한 정신감정 의뢰 계획은 현재까지 없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달 31일 승용차를 몰고 양천구 양동중학교에서 목동 깨비시장 방면으로 직진하다가 버스를 앞질러 가속해 시장으로 돌진했다. 당시 그의 차는 시속 70~80㎞로 질주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 사고로 40대 남성 상인 1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A씨 차량을 압수하는 한편 면허 취소 절차도 진행 중이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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