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에 불복해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31일 “체포영장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영장 발부 사실이 알려진 직후 입장을 내고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에서 청구해 발부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은 법을 위반해 불법무효”라고 반발했다.
앞서 경찰과 공수처 등이 함께하는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게 세 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대통령은 아무 대응 없이 불출석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3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