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경찰청장, 혈액암 악화로 구속집행정지 요청

Է:2024-12-24 17:14
ϱ
ũ

24일 검찰 특수본에 구속집행정지 신청서 제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을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건강 악화를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요청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청장 측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에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조 청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경찰력을 동원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 등을 막은 혐의로 지난 13일 구속된 상태다.

혈액암 투병 중이던 조 청장은 구치소에서 외래 치료를 받고 있었으나 건강이 악화돼 서울 송파구 경찰병원 음압병실로 이송됐다. 검찰은 조 청장 측의 요청을 검토해 집행 정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법무부령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르면 검사는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피의자의 구속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법원이 피고인의 구속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을 검사의 피의자 구속에 관해서도 준용해 검찰 단계에서도 구속 집행정지 결정이 가능하다.

박선영 기자 pomme@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Ŭ! ̳?
Ϻ IJ о
õ
Ϻ 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