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가 오는 27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변론준비기일에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이 불참하더라도 관련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24일 서울 종로구 헌재 출근길에 ‘윤 대통령 측이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이 종료되느냐’는 취재진에게 “주심 재판관들이 판단할 문제”라면서도 “법률에 의하면 (윤 대통령 측이 불출석하면) 종료하게 돼 있는데 기일을 속행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수행할 수 있게 돼 있다”고 말했다.
김 재판관은 윤 대통령 측이 전날 헌재 절차가 빠르다는 취지로 주장한 데 대해 “처음 듣는 얘기”라면서도 “우리가 논의할 성질의 주장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 측이 비상계엄 관련 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탄핵 절차를 밟는 데) 차질이 있느냐’는 질문에 “주심 재판관이 알아서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전 민주평화통일회의 사무처장)는 전날 서울 서초구 자신의 사무실에서 취재진을 만나 “국회에서 탄핵이 소추된 지 아직 열흘도 지나지 않았다. 변호인단 구성을 마친 뒤 충분히 소통해 탄핵심판에 대응하는 여러 부분이 구비돼야 한다”며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석 변호사는 ‘27일로 예정된 변론준비기일을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헌재가 무리하고 있다고 보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런 취지”라면서 “변호인단 구성이 늦어지는 면도 있지만 하루 이틀 만에 될 수 없는 물리적인 부분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탄핵심판에서 비상계엄 회의가 내란이냐, 아니냐도 다뤄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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