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내용의 국민의힘 현수막 게시를 불허했던 기존 결정을 뒤집고 게시를 허용했다.
선관위는 이날 전체 위원회의를 마친 뒤 보도자료를 내고 “현재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이 아직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부분이 단순한 정치구호로 볼 여지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선관위는 조국혁신당이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의 지역구인 부산 수영구에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 불참 정연욱도 내란 공범이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을 허용했다. 그러나 정 의원이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게시하려 한 것에 대해서는 불가하다는 방침을 밝혔다.
당시 선관위는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서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졌고, 이 대표를 국민이 야권의 대선 주자로 인식하는 상황에서 ‘이재명은 안된다’는 문구가 특정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공직선거법상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게시를 불허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편파적인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선관위가 무슨 권한과 자격으로 윤 대통령 탄핵 인용을 사실상 기정 사실화하면서 조기 대선을 운운할 수 있다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또한 논란이 커지자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담당자가 법문만 검토한 것”이라며 “전체적으로 볼 땐 섣부른 결정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든다”고 밝히기도 했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사회변화와 국민 눈높이를 고려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공직선거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를 운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90조에 따라 후보예정자의 성명이나 기호 등이 포함되는 현수막의 경우 선거일 120일(보궐선거 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 전부터 게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이 전국 곳곳에 내건 ‘내란 공범’이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전수조사해 법적 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당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내란 공범’이란 허위사실 유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당 차원에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당 법률자문위원회에서 일괄적으로 법적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선영 기자 pomm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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