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이영애씨가 자신의 기부행위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설을 제기한 유튜버를 상대로 억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나 패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진영)는 20일 이씨가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의 정천수 전 대표를 상대로 2억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지난 10월 정 전 대표 측에 문제가 된 영상 삭제, 이씨와 김 여사의 친분 관련 방송 금지, 이씨의 정치적 성향을 방송할 때 이씨 측 입장 반영 등을 제시하며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으나 양측 모두 이의신청을 해 정식 재판이 진행됐다.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지만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재판을 통해 결론을 내게 된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 9월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을 추진 중인 이승만대통령기념재단에 5000만원을 기부했다. 이를 두고 열린공감TV는 이씨와 김 여사가 2012년부터 친분을 쌓아 왔다는 주장을 보도했다.
이씨 측은 열린공감TV가 가짜뉴스를 유포했다며 정 전 대표를 경찰에 고소하고 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씨가 정 전 대표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한 사건은 서울고검이 지난 8월부터 직접수사하고 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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