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애, ‘김건희 친분설’ 유튜버 상대 억대 손배소 패소

Է:2024-12-20 16:26
ϱ
ũ
배우 이영애(왼쪽 사진)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뉴시스

배우 이영애씨가 자신의 기부행위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설을 제기한 유튜버를 상대로 억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나 패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진영)는 20일 이씨가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의 정천수 전 대표를 상대로 2억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지난 10월 정 전 대표 측에 문제가 된 영상 삭제, 이씨와 김 여사의 친분 관련 방송 금지, 이씨의 정치적 성향을 방송할 때 이씨 측 입장 반영 등을 제시하며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으나 양측 모두 이의신청을 해 정식 재판이 진행됐다.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지만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재판을 통해 결론을 내게 된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 9월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을 추진 중인 이승만대통령기념재단에 5000만원을 기부했다. 이를 두고 열린공감TV는 이씨와 김 여사가 2012년부터 친분을 쌓아 왔다는 주장을 보도했다.

이씨 측은 열린공감TV가 가짜뉴스를 유포했다며 정 전 대표를 경찰에 고소하고 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씨가 정 전 대표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한 사건은 서울고검이 지난 8월부터 직접수사하고 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Ŭ! ̳?
Ϻ IJ о
õ
Ϻ 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