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뭇값을 부풀려 억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전 남원산림조합장이 불구속 기소됐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횡령 및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전북 남원시 전 산림조합장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남원시와 남원산림조합이 수의계약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나뭇값을 부풀린 허위 견적서로 사업비를 청구한 뒤 나무 공급업자로부터 대금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1억6860만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의 범행을 도운 조합 직원 등도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다만 A씨로부터 기념품 등을 받은 이환주 전 남원시장은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이 전 시장은 2022년 6월 퇴임식 당시 A씨에게 꽃다발과 기념패, 순금 열쇠 등을 받아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남원=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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