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해임 취소…방통위 패소

Է:2024-12-19 10:32
:2024-12-19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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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연합뉴스

문화방송(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권태선 이사장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19일 권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방문진 이사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8월 전체회의를 열고 임기가 1년 가까이 남은 권 이사장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다. MBC와 관계사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고, MBC 사장 선임 과정에서 검증을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다.

이에 권 이사장은 서울행정법원에 해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지난해 9월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권 이사장은 업무에 복귀했다.

한편 권 이사장 등이 “방통위의 새 이사 임명 처분을 막아 달라”며 낸 또 다른 집행정지 신청도 법원이 받아들인 상태다. 방통위가 임명한 새 이사들의 취임이 미뤄지고, 권 이사장 등 이미 임기가 만료된 현 이사들이 1심 판결이 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게 됐다.

정신영 기자 spiri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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