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탄핵안 기각시 발의한 의원 처벌법 만들자”

Է:2024-12-19 10:20
:2024-12-19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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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부 견제 차원, 야당에 공동 법안 발의 제안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공직자의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면 탄핵안을 발의하고 찬성 표결한 국회의원을 직권남용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 권한대행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탄핵 남용은 입법부의 직권남용이다. 무한탄핵에 대한 입법부 차원의 방지대책도 필요하다”며 “탄핵안이 헌재에서 기각될 경우 그 탄핵안을 발의하고 (찬성) 표결한 국회의원을 직권남용으로 처벌하는 법안을 여야가 공동으로 발의하자”고 제안했다.

권 권한대행은 “윤석열정권 출범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28건의 탄핵안을 남발했다”면서 “국무위원 탄핵으로 국정을 마비시키고 검사 탄핵으로 사법기능을 마비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처럼 (입법부가) 탄핵안을 남발하며 행정부를 마비시킬 경우 행정부로서는 견제 수단이 없다”며 “입법독재를 막고 삼권분립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정쟁적 탄핵안 남발에 대한 처벌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입으로는 국정안정을 외치면서 손으로는 탄핵안을 만지작거리는 부조리극을 그만둬야 한다. 무한탄핵의 과오를 성찰하고 그 방지대책을 함께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양곡관리법 등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한 권한대행 탄핵에 나서겠다고 압박하고 있다.

권 권한대행은 전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회동에서도 “지금 국정안정의 가장 큰 걸림돌은 민주당의 탄핵안 무한남발로 인한 정부 기능 마비사태”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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