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재개발정비사업 교회건축비 지급이 불가능한가

Է:2024-12-18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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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아가페교회 안종우 목사

재개발지역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대상으로 재개발사업을 한다.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목적과 취지로 전국적으로 공공재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재개발 지역 내에 속한 토지건물 소유자 교회는 재개발 정비사업을 둘러싼 교회건축비용을 누가 부담할 지에 대하여 분쟁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실정에서 사회적으로 큰 쟁점이 되고 있어 늘 안타까운 마음에서 관계 법률을 살펴보면서 대안이 없을까를 고민을 해 본다.

교회는 사업시행자와 많은 시간 교회건축비용 부담 관련하여 협의 진행으로 인하여 공공 재개발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현실에서 교회는 종교용지만 공급받고 건축비 마련이 막연하여 교회건축대책을 정부관계부처에 하소연하고 있으나 비용부담에 대한 법령 기준 미흡으로 해결이 난망하다.

이와 같은 현상은 재개발지역 내 기독교, 천주교, 불교를 포함하여 종교시설 소유자 모두가 같은 곤란에 처하고 있는 현실에서 어려운 실정은 종교시설소유자 모두는 같은 심정이다. 결국 지역 내 조그마한 공간에서 수십 년간 지켜온 교회 등 종교시설은 건축비용이 없어 내쫓기 듯 십상이다.

늘 분쟁 발생이 되어 소모적인 행정력 낭비와 사회적인 이슈로 인하여 신앙인의 여론은 나빠지고 교회는 더욱 난감한 상황에 부닥치게 된다. 대책마련이 절실한 시기이자 개혁 차원의 시대적 요구이기도 하다.

`18.2.9. 도시정비법을 개정하면서 분쟁을 유발하는 불명확한 규정은 명확하게 개선하는 한편, 일반 국민이 정비사업 제도를 알기 쉽게 정비하기 위해 이를 개정한 바 있다.

개정된 도시정비법 제23조 제2항에 의하면 재개발사업으로 건설하여 공급하는 건축물을 종전에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오피스텔 이외에 일반건축물로 확대하여 공급대상을 확대 개정한 바 있다. 교회로서는 단비와 같은 좋은 소식이다.

좀 더 자세히 개정된 법률을 살펴보면 도시정비법 제23조 중에서 정비사업의 시행방법을 명시한 동조 제2항에 의하면 재개발사업은 정비구역에서 제74조에 따라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제69조 제2항에 따라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을 상세히 살펴보면

재개발정비사업 시행방법은 사업시행자가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환지로 공급하는 2가지 시행방법으로 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일선 사업현장에서는 정부관보로 고시(2017.2.8.) 공포된 본법률의 개정이유에 일반건축물 건설공급대상을 확대한 내용에 교회의 종교시설도 일반건축물에 포함된다고 보아 관리처분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데

사업시행자는 기초자치단체장의 관리처분계획 인가신청과정에서 교회건축(종교시설)에 대한 건축비용 부담 주체에 대한 사항은 제외하고 종교용지만을 공급하고 있어 교회는 동지역내 건축비용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아 건축비를 마련할 대책이 없어 크게 난감한 처지에 놓이게 된다.

지역 내 편입된 주택은 의무적으로 사업시행자가 건설 공급하는데 교회는 이러한 건설공급 법률규정이 명시적으로 근거가 없어 더 다툴 수 없고 소송을 해봐야 재개발사업 전문기관의 적극적인 대처에 패소를 거듭하며 교회건축의 불리한 입장은 전혀 해소되지 않는 척박한 현실이다.

그러나, 2018.2.9. 일반건축물로 확대한 도시정비법 제23조 제2항 개정내용에 의하여 교회를 일반건축물로 인정하지 않아 관리처분계획내용에 건축비 부담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법률개정조항 내용이 무력화·사문화되어

교회는 재산권 보호를 위해 분쟁이 끊이지 않게 발생하고 있어 공사지연과 협의 과정에서 논란이 커지면서 사회적 비용이 많이 증가하고 교회에 대한 반감이 커져 여론 또한 크게 나빠지는 안타까운 현실이 지속한다.

위의 결과로 인하여 재개발 정비사업지역에 편입된 교회소유자는 수십년간 기도와 사회적공헌사업 일환으로 제도권에서 지원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가난한 자, 과부와 고아, 독거노인등을 도와주는 등으로 일정부분 지역에 기여하면서 쌓아온 중소교회는 여론에 밀려 자연 도태되고

지역에서 신앙의 뿌리가 없어져 헌신과 봉사를 위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사역은 실종되어 신앙인들은 실의에 빠지고 위축되고 만다.

이에 따라 재개발정비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분쟁을 저감하기 위해 교회 건축을 위해 종교시설이전과 관련하여 2018.2.9. 개정한 법률개정시 개정이유에 적시된 바와 같이 정부에서는 도시정비법에 주택,부대복리시설 및 오피스텔 과 일반건축물로 명확하게 구분하여 기재하여 개정하고

교회와의 논란과 분쟁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 할 수 방안을 위하여 교회건축을 비롯한 재개발구역내 종교시설이전으로 수십년간 해묵은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대안으로 동도시정비법 법률개정과 더불어 시·도,시·군·구에서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종교시설이전에 관한 지원조례를 만들 수 있도록 제정 할 수 있는 위임근거를 법령에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더 이상 교회건축 즉, 종교시설이전과 관련하여 사회적비용을 줄이고 재개발사업을 지연시켜 사회적으로 교회가 여론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종교계·정부·전문가등의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활빌한 논의를 통하여 장단점을 분석하여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내어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내 갈등을 해소하는데 모두가 함께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래의 도표를 보면 지난 2003년이후 21년간 도시정비법이 개정된 이유와 법률 개정연혁내용을 보면 일반건축물에 교회가 포함된다고 볼수 있는 개정법률의 연혁이라고 할 수 있다.모두 관심있게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재건축사업은 재개발사업과는 달리 주택 ,부대복리시설과 오피스텔까지만 개정된 채로 현행 법률조항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을 볼 때 더욱 명확하게 일반건축물대상에 교회 즉, 종교시설을 모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합리적인 의견임을 알 수 있다.

2018.2.9.개정법률이 교회에도, 종교시설소유자에게도 매우 좋은 소식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명시적으로 일반건축물을 법률에 명시하지 않은 점은 관계당국에서 신중하게 보완하여 법률개정을 재고해야만 할 것이라고 본다.

정리=전병선 선임기자 junb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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