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 작업이 해를 넘긴다.
제주도는 앞서 도민참여단 의견 등을 토대로 마련한 제주평화인권헌장안에 대해 일부 기독교 단체와 학부모 단체가 반대 의사를 제기함에 따라 추가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당초 이달 중 헌장 최종안을 확정해 선포식을 열기로 한 일정이 내년 상반기로 미뤄진다.
제주도는 4·3의 아픔을 평화와 인권의 가치 실현으로 승화하기 위해 지난해 8월 제정위원회를 출범해 평화인권헌장 제정 작업을 시작했다.
지난 4월 공모를 통해 도민 100명으로 참여단을 구성하고, 헌장 기본안을 마련했다.
이후 두 차례 공청회가 열렸지만, 반대 단체의 반발로 10여분 만에 마무리되는 등 파행으로 끝났다.
도는 관련 단체가 이견을 강력히 표시함에 따라 지난 9월 도민공청회 이후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심도 있게 검토하기로 했다.
도는 제정위원회 의결에 따라 내년 2월까지 두 차례의 토론회를 열고 수렴된 의견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도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형식으로 진행된다. 구체적인 시기와 방식은 이달 중 찬반 단체 등과 협의해 결정할 계획이다.
제주평화인권헌장은 전문과 40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4‧3과 평화, 참여와 소통, 건강과 안전, 문화와 예술, 자연과 환경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보편적 기준과 권리, 이행 원칙을 담고 있다.
이 중 논란이 되는 부분은 제2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다. 반대 단체들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기재된 항목 중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관련 내용이 인권 역차별을 부르고 여성과 아동의 인권을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 단체는 4·3왜곡과 폄훼에 대응할 권리가 담긴 제6조에 대해서도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앞서 오영훈 제주지사는 이달 5일 열린 제주평화인권헌장제정위원회 회의에서 “일정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더 많은 도민이 공감하고 지지할 수 있는 헌장을 채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추가 의견 수렴을 지시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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