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을 맡은 고기동 차관은 1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회의록 존재 여부에 대해 “회의록은 없다”고 밝혔다. 행안부가 지난 11일 대통령실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당시 참석자들의 발언 요지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회신을 공개한 것을 재확인한 것이다.
고 장관대행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비상계엄 사태 긴급 현안질문에 출석해 “계엄 선포 국무회의 회의록이 있느냐”라는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회의의 실체와 형식, 절차를 확인하지는 못했다”라며 이같이 답했다.
이어 박 의원이 “회의록이 있느냐”라며 재차 묻자 “회의록은 없다”고 했다.
앞서 이상민 전 장관은 지난 5일 국회 행안위에서 “이번 사안은 행안부 의정관실에서 직접 관여를 안 했기에 대통령실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아 회의록 작성을 마치는 대로 최대한 당겨서 공개하겠다”라며 당시 행안부 대신 대통령실이 작성한 회의록이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 같은 이 전 장관의 발언이 거짓말이었냐는 박 의원의 질문에 고 대행은 “아마 회의록의 형식 요건들을 확인하겠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걸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지난 11일에는 참고 자료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6일 대통령비서실에 국무회의 회의록을 요청해 10일 회신 받았으나 안건 및 발언 요지가 포함돼 있지 않아 지속적으로 추가 요청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행안부가 당시 대통령실로부터 회신 받은 자료에는 비상계엄 선포 관련 국무회의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 개최 장소 등이 담겼다. 이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 관련 회의는 지난 3일 오후 10시17분에서 22분까지 5분간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열렸다. 참석자 및 배석자는 대통령, 국무총리,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외교부 장관, 통일부 장관, 법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행안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11명이었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 현안질의에서 당시 국무회의에 대해 “절차적이나 실체적인 흠결을 가진 회의”라며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와 문서에) 부서(법령이나 대통령의 국무에 관한 문서에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함께 서명하는 것)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박선영 기자 pomme@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