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군이 체포하려 했던 대상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1심에서 무죄 선고를 한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포함됐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 “중대한 사법권 침해”라는 입장을 밝혔다.
13일 대법원은 언론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야당 대표에 대한 특정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현직 판사도 체포하려 하였다는 보도가 있었다”면서 “만약 이러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로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대법원은 “법치국가에서 절대 발생하여서는 안 될 일로서, 이에 대한 신속한 사실 규명과 엄정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사안임을 밝힌다”라고 덧붙였다.
김 판사가 속한 서울중앙지법 또한 이날 입장문을 내고 “(보도 내용이) 사실이었다면 이는 특정 사건의 재판 결과를 수긍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재판의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로서 그 지시만으로 법치주의와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리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태”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중앙일보와 연합뉴스 등 보도에 따르면 조지호 경찰청장은 최근 경찰특별수사단 조사에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오후 10시30분쯤 정치인 등 15명에 대한 위치추적을 요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조 청장은 체포 명단에 생소한 이름이 있어 “누구냐”라고 물었고 이에 여 사령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를 선고한 판사”라고 대답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김 부장판사가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지난달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재명의 증언 요청은 위증에 대한 교사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면서도 “김진성(위증 정범)으로 하여금 위증을 하도록 결의하게 하려는 고의(교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편 명단에는 김 판사 외에도 이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이 포함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선영 기자 pomm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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