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하윤수 부산교육감 당선무효 확정…선거비용도 반납

Է:2024-12-12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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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수 부산시교육감. 국민일보DB

2022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았다. 하 교육감은 취임 2년 5개월여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교육감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되는 법 규정에 따라 하 교육감은 선고 직후 교육감 직위를 상실했다.

하 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SNS에 “더 이상 여러분과 함께할 수 없게 된 것에 깊이 사과드린다”며 “주어진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떠나게 돼 정말 죄송하다”고 전했다.

하 교육감은 2022년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포럼 ‘교육의힘’을 설립해 선거사무소처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선거공보물에 졸업 당시 명칭인 ‘남해종합고등학교’와 ‘부산산업대학교’ 대신 현재의 학교 명칭인 ‘남해제일고’와 ‘경성대’를 기재해 학력을 허위로 공표한 혐의와 8만원 상당의 저서를 기부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대법원은 포럼 ‘교육의힘’을 유사 선거운동 기관으로 판단하며 “교육감 당선을 목표로 한 선거운동 의도가 명확하다”고 판결했다. 학력 허위 기재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상 학교명 기재 규정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며 유죄를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하 교육감은 2022년 선거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약 13억5000여만원을 선관위에 반환해야 한다. 부산시교육청은 새로운 교육감을 선출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할 전망이다.

하 교육감과 함께 기소된 선거 캠프 관계자 3명도 벌금 300만~500만원의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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