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이 형법상 내란죄의 ‘수괴’(우두머리)로 수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경찰 특별수사단, 고위공직자수사처가 각기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망을 좁혀오는 가운데 특수본이 전날 청구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영장에 ‘윤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라는 내용을 적시했기 때문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수본은 윤 대통령에게 내란죄 수괴 혐의를, 김 전 장관에게 형법상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 형법은 내란죄를 저지른 사람을 우두머리, 내란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 부화수행(줏대 없이 다른 사람의 주장에 따라 행동하는 것)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로 구분해 각각 다르게 처벌한다.
지난 3일 선포된 포고령을 직접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고 군 지휘관들에게 병력을 투입하라고 지시한 김 전 장관이 우두머리가 아닌 종사자로 적시된 것이다. 특수본이 사실상 윤 대통령을 12·3 비상계엄 사태의 가장 윗선으로 간주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특수본은 윤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킬 목적으로 김 전 장관 등을 부려 위법한 계엄을 선포했다는 데 초점을 두는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준비 목적으로 국군 방첩사령부 등에 위법한 문건을 작성하라고 지시했는지도 중점적으로 검토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제1 차장 등이 주장한 바와 같이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이후 국회에 계엄군을 투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부분이 핵심 혐의가 될 것으로 추측된다.
특수본은 연일 관련자들을 불러 고강도 수사를 벌이며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관여 정도를 조사하고 있다. 기초 수사를 마치면 윤 대통령 수사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형법 제87조는 내란죄 우두머리에 대해 ‘사형이나 무기 징역, 무기 금고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김 전 장관이 해당하는 중요 임무 종사자는 사형과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 법률상 감경 사유가 있다면 10년 이상, 50년 이하로 줄어들 수 있다. 앞서 반란 수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97년 무기 징역과 징역 17년을 각각 선고받은 바 있다. 1996년 제1심에서 전 전 대통령은 사형, 노 전 대통령은 징역 22년 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제2심에서 무기 징역과 징역 17년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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