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김용현 ‘계엄’은 내란?…법원, 첫 판단 나온다

Է:2024-12-10 08:37
:2024-12-10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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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김용현 영장실질심사…구속영장 발부시 尹수사 급물살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인물인 김용현(65)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0일 열린다. 이번 비상계엄 선포의 내란 혐의 여부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오게 되는 셈이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하면서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의 정점으로 지목한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검찰은 김 전 장관의 역할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규정했다.

내란죄에서는 수괴(우두머리),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로 구분해 처벌한다. 김 전 장관에게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적용된 것은 ‘윗선’이 따로 있다는 걸 전제로 한다.

따라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검찰이 청구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 나올 전망이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 발부는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 등이 사유가 되지만 어느 정도의 범행 개연성을 추측할 수 있는 혐의 소명이 기본적으로 전제된다. 재판 단계에서 필요한 범죄사실의 엄격한 ‘증명’까지는 아니지만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영장이 발부된다면 재판부가 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혐의에 대해 범행 개연성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법원은 이날 내란죄에 대한 검찰 수사권이 인정된다고 보는지 여부도 판단을 내리게 됐다. 검찰은 검찰청법상 직접수사 대상 범죄에 내란죄가 포함되지 않지만 직접수사 대상인 직권남용의 관련 범죄로 보고 수사해 왔다.

만약 법원이 내란죄에 대해 검찰의 수사권이 없어 구속영장 청구가 위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엔 위법한 수사에 조력할 수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 경우 경찰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계엄 사태 수사의 키를 쥐는 상황이 될 수 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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