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가 추진 중인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 작업이 일단 저지됐다. 헌장안에 대한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제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연내 헌장 확정 및 선포 계획이 무기한 연기됐다.
제주도는 5일 열린 제정위원회 4차 회의 결과에 따라 내년 2월까지 두 차례의 토론회를 추가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도민의 이해를 돕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형식으로 진행되며 구체적인 일정과 방식은 12월 중 찬반 단체와 협의를 거쳐 결정된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일정이 늦어지더라도 도민들이 공감하고 지지할 수 있는 헌장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서로 존중하며 진정한 평화인권헌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제주평화인권헌장은 민선 8기 제주도의 10대 핵심 공약 중 하나로, 도민 참여단 100명이 4차례 토론을 통해 마련한 초안을 제정위원회와 산하 실무위, 자문위에서 검토한 뒤 제정위 전체 회의에서 의결한 상태다. 초안은 4·3과 평화, 참여와 소통, 건강과 안전, 문화와 예술, 자연과 환경 등 10개 장, 40개 조문으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일부 기독교 및 학부모 단체는 헌장안에 포함된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관련 조항을 문제 삼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해당 조항이 인권 역차별을 초래할 것이라며 제주도청 정문 앞에서 연일 반대 집회를 열고 도청 홈페이지에 반대 의견을 지속해서 게시했다.
지난 9월 제주도가 개최한 도민 공청회 역시 이들 단체의 반발로 인해 파행된 바 있다. 이러한 반발은 제정위원회가 추가 토론회를 열기로 한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제정위는 헌장 제정 과정에서 도민 간 소통을 강화하고 찬반 의견을 심도 있게 검토해 최종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손동준 기자 sd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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