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하기념사업회 “경찰청장의 부당 명령 거부해야”

Է:2024-12-06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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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지키는 민주경찰 돼 달라” 경찰에 호소

안병하 치안감. 안병하기념사업회 제공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의 발포 명령을 거부한 고(故) 안병하 치안감을 기리는 기념사업회가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국민을 지키는 경찰이 돼 달라”며 호소했다.

안병하기념사업회는 6일 ‘전국경찰직장협의회를 비롯한 민주경찰 여러분께 호소합니다’라는 제목의 호소문을 통해 “민주경찰이라는 네 글자는 경찰 여러분의 마음속 깊이 각인돼 DNA로 흐르고 있다”며 “대한민국 경찰이 지향하는 민주경찰의 역사는 어떤 상황에서도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지호 경찰청장의 부당한 명령을 거부하고 여러분의 자랑스러운 선배 안 치안감의 ‘부당한 명령에 대한 불복종’을 계승해 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 책임진다는 헌법 조항을 경찰이 이행한다면 윤석열 정권의 도발은 더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안 치안감은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전남도경찰국장(현 전남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면서 신군부의 시위대 강경 진압 지시와 발포 명령을 거부했다.

이후 신군부 지시에 불복했다는 이유로 보안 사령부로 연행돼 고초를 겪고 면직된 뒤 고문 후유증으로 8년간 투병하다 1988년 순직했다.

경찰은 2017년 안 치안감을 ‘올해의 경찰 영웅’으로 선정하고 경무관에서 치안감으로 1계급 특진 추서했다.

박주원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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