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공개… 형사 고발 예고

Է:2024-12-0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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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의원들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낭독하고 있다. 뉴시스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불법행위이자 내란 행위라고 규정하며 구체적인 탄핵 사유를 명시한 탄핵소추안을 공개했다. 조국혁신당은 탄핵안 최종 발의 전까지 더불어민주당 등 다른 야당과 수정·보완 작업을 거치기로 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4일 오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3년은너무길다 특별위원회·의원총회 연석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이 전날(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그 자체가 불법 행위고 그 자체가 내란죄이자 군사 반란에 해당하는 행위”라며 “조국혁신당은 이를 반드시 탄핵해야 할 행위로 보고 있다. 탄핵만이 아니라 형사 처벌이 돼야 할 현행범”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오늘 오후 윤 대통령과 그 공범들에 대한 내란죄, 군사 반란 공범에 대한 형사 고발을 진행하겠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하야나 탄핵이 이뤄지더라도 형사 고발이 돼야하고 윤 대통령과 비상계엄을 공모하고 역할 분담을 한 자들을 처벌해야 한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군사 반란 사건 판례에 나와 있다”고 했다.

조국혁신당은 구체적인 탄핵소추 사유로 ▲헌법 제77조의 요건과 절차를 모두 위배한 위헌·위법적 비상계엄 선포 ▲비상계엄선포행위의 헌법·계엄법 위반 여부 ▲형법상 내란죄 여부 ▲비상계엄선포행위의 군형법상 반란죄 해당 여부 등을 제시했다.

조 대표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과 일부 국무위원을 국가수사본부에 형사 고발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과 (비상계엄에) 공조했던 국무위원이 (고발 대상에) 포함될 것 같다. 형법상 내란죄와 군형법상 군사 반란죄가 혐의”라며 “언론 보도를 보면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계엄을) 건의했다고 해서 (형사고발) 대상에 포함될 것 같다”고 전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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